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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망우본동·중화2동,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집슐랭]

내년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 전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 서울시 제공




서울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본동·중화2동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28일 서울시는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가 △송정동 97-3 일원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 등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이들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의 밀집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기반시설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노후도도 약 73~93%에 달해 주거 여건 정비가 시급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 역시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후도도 약 87%에 달하는 데다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이달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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