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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건설사 처벌수위 높아지나"…GS건설 중징계에 건설업계 '긴장'

현산, 서울시 행정처분 결과 주목

컨소시엄 업체도 영업정지 가능성

증권가선 "불확실성 해소" 의견도





정부가 아파트 주차장 부실 공사를 한 GS건설에 대해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부실 공사이기는 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건설사의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대보건설도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 도급 협정서를 봐야 하고 (GS건설과) 똑같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전 사례에서는 컨소시엄의 지분 참여사에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일단 행정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로 HDC현대산업개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월 신축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아파트가 38층부터 23층까지 붕괴되면서 노동자 여섯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서울시 행정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해둔 상태다.

서울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재판 내용을 반영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한 만큼 소송에서 업체 간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이에 따른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업무상 과실치사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토부의 이번 조치를 놓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GS건설 측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소송을 하면 실제 제재를 받는 시간을 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규 수주 활동 제한은 국내로 한정되고 해외 영업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GS건설은 이번 행정 조치로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수주전이 잇따라 벌어질 예정인데 GS건설만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막대한 수주 비용을 치러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 조치를 놓고 ‘불확실성 해소’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통해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나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 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미 한 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놓은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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