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국회도 부랴부랴 재발 방지 입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중간 검사 도입, 건설산업관리(CM)와 책임 감리 분리 등 대안을 논의했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1995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중간 검사를 폐지하고 감리 보고서로 대체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독과 검사를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중간 검사를 부활시켜 감리가 견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3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CM과 책임 감리가 통합되자 용역비가 크게 올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지출이 늘면서 직접 검사 기능을 대폭 줄인 만큼 CM과 감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주의 건축물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 사항 중 건축물 기초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도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부실 시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설계·감리·시공’ 전(全) 과정에 대한 확인·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정재 의원이 이끄는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은 이달 초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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