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재미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1시20분쯤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흉기 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검찰은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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