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환자가 쓰러져 숨졌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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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동네의 한 내과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B씨는 천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뒤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했다. A씨는 병원을 나섰지만 곧바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가족은 B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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