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상자는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으로 3만 원만 납부하면 관내 뿐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거주민이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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