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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


경북 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13대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 및 기업(법인)이 자가 충전기를 구매?설치하면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대상자에게만 개별 안내하며, 선정자는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제조사에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제조사는 김천시로 설치보조금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현장 검토 결과 설치 요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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