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잇따라 파업 위기에 처했다. 포스코 노조는 28일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조선 업계의 맏형인 HD현대중공업도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3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 가결과 중노위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이미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기업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 사항을 보면 무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과 순이익의 30%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 백수’가 126만 명(5월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다. 포스코 노조도 만 60세인 정년을 61세로 늦추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 13.1%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과 격려금 350만 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등으로 짙은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파업으로 생산 현장이 멈추면 철강 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포스코의 실적은 더 악화될 것이고 현대중공업은 선박 납기 지연으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가 파업에 들어가면 4조 원 이상의 매출과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발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과중한 빚 부담으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대기업 강성 노조의 발목 잡기는 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안긴다. 노조는 이제라도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접고 노사 공멸을 막기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