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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친화 도시 첫걸음…유니세프 한국委와 업무협약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등 1대 원칙 추진

안양시 청사. 사진 제공 =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이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며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는 위원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 10대 원칙을 실천한다. 시는 내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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