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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마” 여친 때린 10대…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연합뉴스




다수의 전과를 가진 1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연인을 때리고 이를 신고하자 둔기로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B씨(10대 후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를 때렸다.



B씨는 A씨의 폭력에 겁을 먹은 탓에 최초 신고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재차 112에 신고를 시도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쇠 재질로 된 향초함으로 B씨의 정수리를 내려치고 B씨의 핸드폰도 파손해 신고를 막았다.

다행히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씨는 체포될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방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B씨는 분리 조치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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