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기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수석연구원 이 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했다.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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