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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 LH에 "계약 해지 부당" 소송제기

LH, “SPC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설계비 등 손해 배상 맞소송 검토”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청라시티타워(조감도)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을 맡았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8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SPC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는 LH가 부담해야 하지만 되려 SPC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주도한 시공사 재공모 당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담 비율을 재합의하자고 했으나 LH는 우선 착공하고 추후 협의를 요구했다"며 "이에 공사비 분담 원칙을 요청하자 LH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LH는 이에 따라 SPC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확한 소장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계속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LH는 공사비가 당초 3000억원대에서 5600억원대로 증액되자 SPC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SPC는 공사비 인상분을 누가 분담할지를 정한 뒤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난 5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LH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타워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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