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30일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또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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