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하던 60대 남성이 막상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이날 같은 법원에 “항소합니다”라고 짧게 적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후 출소 1년 1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지르는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만 29년 8개월이었다. A씨의 살인·살인미수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6명이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에도 반성보다는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또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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