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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서울국세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2020년 한 업체 유상증자 참여해 수억 차익 혐의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진행한 끝에 “공여자를 매개로 한 본 건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 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부산국세청 제직 중 철강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철강업체와 직무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다른 회사로부터 무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 특혜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 6월 A씨의 주거지와 철강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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