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만취해 인사불성인 70대 남성이 난동을 피우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질러 붙잡혔다.
29일 부산일보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오후 8시50분께 벽돌로 주차된 차량을 내려찍어 부수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파손된 차량은 본인 명의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제압당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저항했다. 그러던 중 피로 물든 A씨의 손가락을 보고 구급대원이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며 치료를 위해 다가섰다.
그 순간 A씨는 발길질을 하며 구급대원의 손을 걷어찼다. 그리고 다른 구급대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제압하던 경찰관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일대에서 구급대원이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29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년 단 1건이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올해 현재까지 4건으로 늘었다. 모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주취자 폭행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대책’까지 마련했다.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를 적극 활용하고 구급차 내부 신고 장치도 보급한다. 특히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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