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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참여 지자체 등 모집

민선8기 공약…총 사업비 50%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관(기업)을 10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는 1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시, 농촌, 산업단지, 관광지 등 다양한 곳에서 조성할 수 있으며 규모는 제한이 없다.



시·군,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며 사업에 선정된 시·군에 3년 동안 총사업비의 50% 이내(도비 최대 50억 원)를 지원한다.

민선8기 도 공약사업과 연계되거나 청정수소 생산, 기구축 수소 기반 시설 활용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작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단지)를 조성해 탄소중립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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