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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요청

"교육활동 부당 간섭으로 교권 침해"

재발방지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왕의 DNA’를 운운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최근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는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A씨는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해 결국 같은 달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기존 담임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해 11월 9일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담임 교체 6일 만에 새 담임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 지도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새 행동강령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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