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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생성형 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4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컨퍼런스 단(DAN) 2023’에 참석해 대규모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네이버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3대 원칙을 표명했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디지털 데이터 수집)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원칙을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 부문을 대표하는 온신협이 공식적인 첫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온신협은 생성형AI 학습 과정에서 쓰이는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 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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