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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에 구속영장

"증거 인멸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김 시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 답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2층의 형사2호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2시간 이상 소요됐다.

검찰은 이번 명절선물 관련 시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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