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도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0시45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찌른 뒤 잠에서 깨어난 남편의 머리, 귀, 어깨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자와 A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 관계이며 결혼한 후 남편, 시아버지,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왔다. 약 15년 전부터 남편이 백수로 지내자 가족들은 A씨의 수입으로 생활했다. 결혼한 이후부터 남편은 가족과 A씨의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폭언, 욕설, 협박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A씨는 같은 달 21일 둘째 딸이 친부인 남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남편 B씨에게 이를 추궁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같은 날 주거지 안방에서 잠든 남편의 입술 등을 보자 딸에게 한 행동이 떠올라 딸이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원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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