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민간인 1명이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맞아 총상을 입었다.
지난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한 공장 야외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40대 민간인 남성 A씨가 왼쪽 발뒤꿈치에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공장과 1.7km 거리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는 장병 약 30명이 K2 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일반 병사에게 지급되는 K2의 유효 사거리는 2.7km다.
발뒤꿈치에 총알이 박힌 A씨는 출동한 119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탄환 제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격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사격훈련 중 ‘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이 날아가는 중에 장애물에 닿아 튀어서 탄도를 이탈한 것)’이 발생해 A씨가 다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대는 민간인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격 훈련을 중단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군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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