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인천시 협의절차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과와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의 기능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국토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1조6889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남항 11.4km를 합쳐 총길이가 19.8km다.
하지만 2구간 노선 주변에 있는 습지보호지역(송도갯벌) 보호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시와 수도권 3천만 시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 14조4633억원을 투입해 김포∼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김포 260.34㎞를 연결하는 도로다.
미개통 구간인 남양평∼이천 구간(19.37㎞)은 2026년, 인천∼안산 구간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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