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신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눈에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명시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의왕경찰서와의 협업해 의왕시 관내 부곡초, 왕곡초, 내동초, 백운호수초 등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우선 설치를 완료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선 설치된 10개교를 시작으로 관내 스쿨존 전체에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무인교통장비, 방호울타리, LED 바닥신호 설치 등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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