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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집단 손배소 이용자들 일부 승소

권남희·머지플러스 법인 등이 2억여원 배상 책임

머지포인트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부분은 패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지난 2021년 9월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의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A씨 등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면서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상태인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최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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