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고 일상회복 로드맵 2단계 시행에 따라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변경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구민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경우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유전자증폭검사(PCR)’ 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의료기관 방문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중단되며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고 밝혔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도 본인부담 없이 당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백신 역시 무료접종이 유지된다. 기존대로 연 1회(면역저하자는 연 2회) 실시되며 전 국민 무료 접종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됐으나 여전히 코로나19는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특히 위험한 질병이므로 백신접종을 당부드린다”며 “마포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31일 이후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감시에 만전을 기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중장기적으로 팬데믹 위협에 대한 방역 역량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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