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흉기난동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부지 주인과 채무 관계가 있었고, 결국 이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씩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단속을 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