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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남2구역 시공권 지키나…시공사 재선정 일단 제동 [집슐랭]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 개최·안건 상정 가능





총 사업비 규모만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이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회의에서 '대우건설 시공자 선정 재신임 총회상정의 건'은 총 88표 중 반대 60표, 찬성 28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조합이 이같은 안건을 올린 것은 대우건설의 ‘118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한남써밋’으로 재탄생하는 한남2구역의 층수를 기존 원안 설계 14층에서 21층으로 높이는 내용의 대안 설계 118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현재 한남2구역이 포함된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118m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총 760표 중 410표를 얻으며 342표를 획득한 롯데건설을 제치고 시공권을 따냈다. 하지만 최근 118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된데 이어 시공권 해지까지 논의되자, 대우건설은 지난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진행하는 등 시공권 지키기에 나섰다. 당시 설명회에서 대우건설은 “서울시의 일관된 규제 완화 정책기조로 현재가 고도제한을 완화할 최적기”라며 고도 제한 완화 실패로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이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은 시공사 재선정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공사를 재선정할 경우 추가로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공사비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공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임시총회 개최 안건도 부결됐는데,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 재선정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조합은 앞서 예정한대로 17일 총회를 개최하고 대우건설의 시공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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