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 여아 치마에 손 넣고 “통통하네”…60대 추행男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




대전에서 수영장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시킨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통학차량 기사 A(67)씨에게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내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용서할 의사도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일주일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추행하는 등 다섯 차례 추행 자체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이에게 발설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B양 가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한다”며 징역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B(12)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다른 지역으로 옮겨 여러 원생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른 뒤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추행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다리에 털이 많다”고 다리 부위도 추행했고 같은 달 말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이같이 추행한 뒤 겁이 났는지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면서 “원장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시켜 입막음을 시도해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1심에서도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 또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참으로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