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자 잔혹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당시 사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뜻에서다.
2일 SBS 일명 ‘의왕 돌려차기’로 불리는 이 사건의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남성 B씨가 탑승한다. 그는 10층 버튼을 누르더니 문이 닫히자마자 A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 A씨는 저항했지만 180㎝가 넘는 거구의 B씨를 제지할 수는 없었다. 그는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A씨를 끌고 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A씨의 비명 소리에 주민들이 나오면서 B씨를 제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크게 다쳤다. 사건 이후 두 달째 트라우마에도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되고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며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B씨는 강간상해 혐의에 더해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고 했다. 또 옷을 벗은 채 음란 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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