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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내 자식 왜 안 돌봐줬어?" 8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황당'

이미지투데이




과거 자녀를 돌봐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B씨(80대)를 폭행해 기소됐다.



법원은 B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던 A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B씨를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0년 전 이혼 당시 B씨에게 자녀 양육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노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2개월간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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