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여성의 성희롱 경험은 5명 중 2명꼴로, 정규직보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26%)이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35.2%)이 남성(18.9%)보다, 비정규직(31%)이 정규직(22.7%)보다 성희롱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38.4%가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직장인 가운데 68%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답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1.5%)였다. 가해자 성별은 여성의 88.2%가 '이성', 남성의 42.1%가 '동성'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후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83.5%가 ‘(문제를)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뒀다’(17.3%) 응답이 많았고, ‘경찰·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성희롱을 당한 비정규직 여성 30.3%는 이후 회사를 관뒀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박은하 노무사는 “직장 내 젠더 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단호한 거절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직장에서 우위성이 있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는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일터가 이렇게 성범죄 무법지대가 된 이유는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용자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 신고가 들어간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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