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알몸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아파트 침대 옆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자친구인 B씨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네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차림의 B씨 모습 등을 31회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던 B씨가 확인한 끝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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