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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9-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최고 25층, 1758가구로 재건축[집슐랭]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강북구청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인 서울 강북구 미아 9-2구역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17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수차례 조합설립 인가에 실패하며 정비사업 일몰 기한 직전에 조합설립을 마친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강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미아동 137-72 일대)는 200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미아뉴타운에서도 대규모 사업지로 꼽힌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미아9-2구역(부지면적 10만 2371.6㎡)은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동 1758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건폐율은 20.77%, 용적률은 227.33%가 적용됐다. 전용면적은 별로는 △52㎡ 61가구 △59㎡ 871가구(A?B?C?D형) △84㎡ 789가구(A?B?C형) △113㎡형 34가구 △136㎡형 2가구 △157㎡형 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 남측으로는 7509.3㎡ 규모의 공원과 함께 공공공지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되며 사업구역 중 2291㎡는 송중초등학교로 편입된다.

미아 9-2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를 설립한 후 세 차례나 조합설립 단계를 넘지 못한 바 있다. 2015년 9월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됐으며 이듬해 6월에는 동의율 75.35%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철회된 동의서 144건이 포함된 것이 밝혀져 2018년 4월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세 번째로 조합설립을 신청했으나 135명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어 또다시 반려됐다.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시기인 2020년 3월에 가까워지며 네번째 신청 만에 극적으로 조합 설립에 성공하고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안을 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은 향후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정비사업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겠다”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강북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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