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런던 의정서에서 적용대상인지 논란이 있었고,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에서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이 폐기물 해양방류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며 친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런던의정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회원국 사이에서 이 부분을 런던의정서 논의체계 안에서 논의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이 부분은 해석에 관한 사항이어서 당사국의 전권사항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IMO 법률국은 이와 관련 부대의견으로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런던협약상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 차관은 “우리가 이것을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에서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고 오는 10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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