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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 오픈

실시간 점검 항목 체크 및 ‘소방시설법’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효율적인 소방시설 세대 점검 위해 모바일 통한 관련 서비스 도입”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기 모바일을 통한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방시설 세대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비롯해 점검 방법 및 등록을 모바일 앱(App)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점검 항목별 세부적인 이미지 삽입을 통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고, 소방청에서 제작한 ‘소방시설법’ 관련 동영상 및 시행규칙 등 소방시설 세대 점검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작성된 점검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관리사무소 전산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공동주택관리자는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종합 30%, 작동 30%)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자체 점검 미 참여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점검 실시를 해야 하며, 자체 점검 결과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아파트아이 사업기획팀 유관형 팀장은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법’을 개정 및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모바일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현재 수기로 작성되고 있는 점검 현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일반인들 역시 쉽고 정확하게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만 3,00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아이는 모바일 및 PC를 통해 관리비 조회 및 납부, 택배 예약, 입주민 투표,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동주택 통합 솔루션이다. 관리비 납부 이력을 통한 신용점수 관리는 물론, 입주민간 중고 거래 플랫폼 ‘꿀단지’, 모바일 입주민카드 서비스 및 아파트 방문 차량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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