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보험을 홍보하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시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을 시행 중이다. 우선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희망보험은 의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대상인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끝으로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 9가지 종류의 자연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 안전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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