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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모일에 징계 언급 부적절…원칙은 유지"

"추모 공감하고 지원…정상수업 이뤄지는 데 집중"

"집회 참석자 늘었지만 교육부 원칙 바뀌진 않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여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이 자녀와 함께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파면·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변함 없는지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 국장은 “오늘은 전국적으로 추모 방법은 다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가 이뤄지는 날”이라며 “교사들이 최대한 학생과 함께 하는 추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징계 논의보다) 학생과 함께 하는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교육부가 징계나 대응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 국장은 "집회 참석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다"며 "추모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양한 추모를 지원하지만 학교 수업권 침해는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집회) 참가자 수가 늘고 있지만 교육부 원칙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며 "선생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일관된 말이었다"고 말했다.

징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교육부는 추모를 위한 임시휴업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으나 서울 서이초의 임시휴업은 합법으로 판단했다. 유상범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장은 "(서이초는)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고 물리적인 환경상 수업이 이루질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아침 8시30분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으나 다행히 큰 혼란은 없고 정상적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혼란이 늘지 않았다는 의미는 휴업 학교가 급격하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용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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