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액체납자 꼼짝 마'…인천시, 가택수색서 8000 만원 징수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 가택수사 장면.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인천시가 가택수색으로 지방세 상거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부평구의 고액체납자 거주 주택을 수색해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체납자는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억9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시는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다.



시는 당일 현장에서 징수한 8000만원 외에 나머지 체납액 1억1000만원도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차례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 1487만원을 징수·압류했다.

시가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