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인천시가 가택수색으로 지방세 상거액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부평구의 고액체납자 거주 주택을 수색해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체납자는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억9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시는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체납자의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했다.
시는 당일 현장에서 징수한 8000만원 외에 나머지 체납액 1억1000만원도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국세 중복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차례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 1487만원을 징수·압류했다.
시가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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