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군검찰이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해와 박 전 단장은 이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