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 및 장외 투쟁에 맞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며 "(체불 원인에) 경영 악화·폐업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업체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을 테고, 어떤 경우는 고약한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악덕 체불 사업주는 법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노동부에서 이정식 장관과 이성희 차관이 동행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