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IM(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대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 때 BIM 설계 적용 검토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발주청별로 BIM 설계 용역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에 2D 설계보다 난이도가 높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부터 우선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으로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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