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전 질의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전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답변에서는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모제 참석을 위해 교사가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모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추모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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