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시민단체가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경비 3억 1671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요구 공문을 보낸바 있다.
10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투표기 발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법률에 따라 추가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을 최대 20억원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소환과 별개로 지역사회 안정과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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