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故)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총장은 2014∼2015년 상지대 교비회계 자금 5천여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뉘며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전 총장은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상고심 도중 김 전 총장은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1년 6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법인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처벌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며 "이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