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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재하청업체 직원 사고…대법 “원청업체 보험 적용 대상”

공사장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돼 보험금 청구

“재하청업체도 보험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대법원. 연합뉴




재하청 업체 근로자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일하게 된 경위에 따라 원청 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2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B 사였고 B 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C 사가 인력용역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였다. A 씨는 재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장에 투입됐다.

A 씨는 B 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보험계약은 B 사 소속은 물론 하청 업체 근로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A 씨를 하청 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험 약관상 ‘하청 업체 근로자’에 재하청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하청 업체 근로자인 A 씨에게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사가 재하청 관계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하청 업체에 요구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비록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설치 작업이 B 사의 요구에 따라 재하청 업체가 담당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재하청 업체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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