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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협·병협“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 위축”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과 병협은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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