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원 손배소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대표였던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TBS는 5일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계획을 밝혔다.

TBS는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자사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하다며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