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50대 교사가 수업 중 남녀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고교 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많이 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발언을 듣고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부 조사를 거쳐 A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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