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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5-1·3구역에 녹지공원, 전망대 갖춘 37층 업무시설 건립

市, 세운5-1·3 재촉계획 수정가결

생활형숙박시설서 업무시설로 변경

별동에는 공공임대산업시설 건립

건축물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중구 세운상가군에서 청계천 남동측에 전망대를 갖춘 37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았으나 개방형녹지를 도입하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5-1, 5-3구역이 통합개발되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개방형녹지를 조성하는 대신 용적률 1519% 이하, 높이 170m 이하를 적용 받는다. 건폐율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개방형녹지(2685㎡, 대지면적의 41.8%)가 계획됐다.

업무시설 1개동이 최고 37층 규모로 건되며 1층은 4개층 높이의 로비가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된다. 아울러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볼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에는 전망대가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한다. 이 외에 시는 기부채납으로 별동을 지어 중소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건립한다. 당초 5-1구역과 5-3구역에는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개방형 녹지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지난해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며 세운지구 내 171개 정비구역을 20개 내외로 통합하고 건폐율 축소를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일대 구역을 통합해 용적률 1500%, 최고 높이 200m 내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건폐율은 50% 이하로 정하는 게 골자다. 3-2·3구역과 3-8·9·10구역, 6-4-22·23구역 등이 현재 통합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해 “대규모 업무시설 도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조성해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도심 경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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